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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폐자원에너지화사업의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경제적 효과 3.5배 이상 과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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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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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폐자원에너지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화사업 중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RDF)화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 정부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등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정부의 실행계획에서는 총 3조 8,299억원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으나, 재산정 결과 기대효과가 총 1조 91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 과다 추정 및 비용 누락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오류 나타났는데,「부산시RDF시설 적격성조사」의 경우 대체매립장건설편익을 약 5.4배 과다 산정하고 잔재물 및 소각재 매립비용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적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확대한 부분은, 도권매립지와 부천시 시범사업의 경우 화재 발생 및 RDF생산율 대폭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지역에 따라서는 RDF시설의 타당성이 낮음에도 전국적으로 17개 RDF시설 건립 사업을 동시에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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