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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상남동 및 중앙동 등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과 불법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바로 수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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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은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위주의 지도단속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지도도 함께 병행함으로써 불법 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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