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국세청은 세정 역점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불법적 재산반출 등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맺은 첫 번째 동시 범칙조사 약정이고, 미국으로서는 다섯 번째 약정입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양국 국세청은 양국 모두의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 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하여 긴밀한 조율아래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의 운용을 실제 담당하게 될 국세청의 범칙조사부(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영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이래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 국제탈세정보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 JITSIC) 가입,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 출범, 국제세원통합분석 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구축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으며, 이번 약정체결도 양국간 1년여의 협의결과로써 성사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역외탈세 대처역량의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 분야의 정보활동과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보도 자료 뒤에 저희가 가상적 사례 두 개를 첨부를 했는데, 편의상 한 사례는 한 분께서 단서정보가 확보되어서 미국 측에 동시 조사를 요청하는 사례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현지 법인과 대주주간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먼저 단서정보를 확보해서 우리 측에 동시 조사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 쪽에 미국도 역외탈세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지만,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경제위기, 금융위기하고도 관련이 됐을 텐데, 사모펀드나 정상적으로 레지스터 된 펀드가 아닌, 사모펀드나 헷지펀드의 투자경로나 세금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동시조사와 절차는 한쪽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파악한 사안의 개요, 혐의점 같은 것을 주면서 당신네 쪽에 납세 자료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신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하자고 요청을 해서 이쪽이 수락이 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조사자체도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즉각, 즉각 조정을 해가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횡령이면 자동적으로 세법, 세금문제를 수반하죠. 왜냐면 기업자금이 개인한테 간 것이니까 개인에 대한 소득문제도 생기고, 횡령을 가장하기 위해서 다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비의 부인문제도 생기도 법인세금 문제, 개인세금 문제도 생기고 둘 다 수반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이번 동시범칙조사의 약정은 범칙이 조세범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말씀하신 다른 형사범죄의 범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데, 조세쪽에 범칙혐의는 없고, 다른 쪽에 혐의가 있는 것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조세범칙이 결여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시조사를 할 수 없죠.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미국 쪽에서 현지법인의 자금을 빼서 부동산을 샀는데, 법인에서 개인한테 유출한 것이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기는 어렵죠. 기업이 보통 거래가 있어서 *** 이렇게 통상은 가장이나 위장하게 되지, 기업자금이 대주주나 임원한테 그냥 가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질문> ***
<답변> 그 경우에도 미국 측에 세금문제가 전혀 없고, 우리 측에 세금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동시조사가 아니라, 통상적인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우리 쪽에는 세금 문제가 여전히 있고, 미국 내에 세금문제가 없다면 동시조사 할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포괄해서 ‘탈루혐의자 및 관련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세청은 일단 조세법 집행만 담당하고 범칙행위에 관해서도 조세범칙사항에 대한 전속고발권만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 특히, 저희가 약정을 운용할 때 카운터파트인 범칙조사부는 조세법 집행 외에도 돈세탁, 금융사기, 경제범죄 전반에 대한 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는 결국은 조사권, 수사권도 우리 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되어있고, 금융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법집행을 담당하는 관계로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있고.
하나 예를 드리면, 우리로 말하자면FIU 정보죠. 돈세탁방지기구, 미국에서는 ***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FIU의 정보도 원시자료를 핀센하고 CI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별적으로 저쪽에서 주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 쪽은 다르고.
간월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자료제출명령권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미국 CI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자나 거래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건만 정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지역에서 몇 백만불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 자기네들이 더 이상 단서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만 소명이 되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금융정보를 비롯한 여타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수사권도 체포라든가, *** 마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권이나 언더커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는 강하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론스타라고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결국 사법권도 **에 투자와 관련해서 결국.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결국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A라고 믿고 있고, 우리는 B라고 해서 결국 세금문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범칙조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의 여건, 우리가 제한세를 적용한다던지 조세조약에 따라서, 이렇게 할 때 투자자의 거주성을 말하자면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의 거주자 증명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요소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범칙조사 대상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세법 해석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 범칙조사라고 하기는 힘들죠.
<질문> ***
<답변> 제가 특별히 인적인 게**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죠. 미국 모 법인이 미국 모 법인이고 한국 자회사인데, 미국계 자회사인데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 쪽에도 문제가 있고 미국 모 법인 측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말하자면 사례 2에 사례 1을 바꾼 케이스도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고요.
<질문> ***
<답변> 그렇죠. 만약에 그게 고정사업장 판정문제나 이런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고정사업장 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든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료를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실정법 해석의 문제일 경우에는 아니니까 제가 어떤 것은 범칙사안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여간.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론스타 논란이....
<질문> ***
<답변> 해석의 차이라면 그것은 아니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약정은 체결했는데 사실은 조사를 실제 가동하려면 케이스도 일단 약정이 develop이 되어야 되고, 케이스에 결국 실제 조사를 약정해보면 조사를 하는 코디네이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이에 약정체결 뒤에 조금 후속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질문> ***
<답변> 그렇죠. 법적 근거는 결국은 조세조약에 정보교환규정이라고 포괄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상의 문제,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국회의 비준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질문> ***
<답변> 8월 10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케이스를 미국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올해 이내에 몇 건이 될지 모르지만 착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질문> ***
<답변> 공동 세무조사하고 동시 조사하고 좀.. 우리가 용어는 영어로는 Joint investigation라고 있는데 그것은 양측에 단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양측의 합동지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 조사는 아니고, 조사는 양국이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되 조사과정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동 조사, Joint 그것은 이것보다 한발 더 나간 거죠. 그것을 아직 지금.
<질문> ***
<답변> 그렇죠. 조사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한 팀이 구성되면 결국 가서 조사반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로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일 조사팀을 구성을.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숨은 세원 찾기 양성화라는 그 전체가 아직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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