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정충용)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이날부터 도로법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5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로서 종전까지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그 횟수에 따라 이 같은 과태료 처분만 받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운전자나 소유자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과태료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도로법에서도 과적을 요구한 화주나 적재량 측정불응, 재측정 거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축 조작 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도 관계관은 덧붙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방도 49개 노선 1,673Km에 걸쳐 축하중 10t, 총중량 40t, 길이 16.7m, 높이 4.2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2개조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같이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단지 3,000장을 제작하여 관내 건설업체와 단체 및 주요사업장에 배부하고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과적차량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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