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1~2009년 신흥학원 이사장 재직시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 보조금 78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나 정치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박모(53)씨와 짜고 캠퍼스 공사비용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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