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연설을 하면서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발표했고,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이달곤 전 장관)는 자율 통합하면 보통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등 반강제적으로 통합되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행정구역통합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방의회 '찬성 의견'으로 행정구역통합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던 옛 창원시의회·마산시의회·진해시의회·경남도의회가 '통합 찬성'했다.
당시 찬성론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근거가 통합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하면 보통교부세를 10년간 2169억원(일부 자료 1460억원)을 준다고 발표했다.
행정구역통합 지역에 재정지원은 교부세 취지를 왜곡을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은 지난 2월 언론배포 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주장 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평등의 원칙'으로 특정 지역에 보통교부세를 몰아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구역통합 지역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인데, 아직 국회에서 법안니 계류중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행정구역통합 지역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정부가 그같은 사실을 알고 발표했던 것에 대하여 '사기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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