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를 거쳐 기준을 마련(8.20)하였다.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당초, 8.20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6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한 결과,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기존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하였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대학․대출이 없는 대학 등을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서 제외 시켜 201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대출제한은 ‘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대학 중 ‘10년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하여,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말까지 발전된 지표(예: 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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