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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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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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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부산시는 저소득층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276명에 이어, 올 8월말 현재 240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로서 거주지 구?군청에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 및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 또는 보건기관에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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