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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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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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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관세청 마산세관(세관장 : 방인성)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8.26~9.24(3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선적기간 연장을 최대한 수용하며, 우범성 정보가 없는 수입화물은 검사를 생략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 사전 통관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긴급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9.6~9.20(14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하여, 특별지원 기간 중 관세환급 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하여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해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관내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 발생때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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