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8.26~9.24(3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선적기간 연장을 최대한 수용하며, 우범성 정보가 없는 수입화물은 검사를 생략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 사전 통관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긴급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내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애로 발생때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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