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무등록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노숙자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정상인보다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올해 3월초순경 부산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박모씨(55세, 알콜의존성 증후군)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접근, “한달에 최소 250만원은 벌게 해 주겠다”며 유인해 정상인들도 기피하는 낙도지역 어선에 2,500,000원을 받고 매매하는 등 3회에 걸쳐 노숙자 4명을 낙도에 매매하고 5,100,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해경은 김씨의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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