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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노숙자 인신매매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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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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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지난 3일 알콜중독 노숙자 박모씨(55세)등 4명을 유인, 낙도 어선에 팔아넘긴 김모씨(55세)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무등록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노숙자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정상인보다 쉽게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올해 3월초순경 부산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박모씨(55세, 알콜의존성 증후군)에게 “술이나 한잔하자”고 접근, “한달에 최소 250만원은 벌게 해 주겠다”며 유인해 정상인들도 기피하는 낙도지역 어선에 2,500,000원을 받고 매매하는 등 3회에 걸쳐 노숙자 4명을 낙도에 매매하고 5,100,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본인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잠적한 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해 “지금 멀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출석을 못 한다.”며 대담함과 뻔뻔함을 보이고, 거래장부를 폐기하는 등 범행을 숨겨오다 수사기관의 통신위치추적 등으로 검거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해경은 김씨의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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