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은 불법 애완용 외래곤충의 적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검역원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한 달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식물방역법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들은 애완용 곤충 사육붐에 편승해서 외국의 애완용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판매·유통해왔었습니다.
충북 청주시 소재 조모씨 등 3명은 금년 4월과 5월 일본 및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를 품목과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국제우편물로 부정하게 수입하여 사육하다 적발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구입한 외래곤충을 애완용으로 사육해온 미성년 학생 18명에 대해서는 외래곤충 불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설명하고 선도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등 총 333마리의 외래곤충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식물검역원에서는 이들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는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박멸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밝히고, 앞으로 불법으로 외국곤충을 수입·판매·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물론, 적발된 경우에는 역추적을 통해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또한, 애완용 외래곤충 사육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붙임에 사진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은 알이고요. 이것은 유충입니다. 이런 팔레트를 통해서 몰래 들여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속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는 유충으로, 이것은 ‘그란티 장수풍뎅이’입니다.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성충이 되면 이것을 주로 판매하게 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외국곤충이 애완용으로 수입 들어와서, 자연계에 방사되어서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예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애완용 외래곤충에 대해서 제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곤충들을 많이 수입해 왔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교배나 자연계 방사에서 살아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하시는 분들, 학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본의 경우에도 제도를 다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것으로 인한 사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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