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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천억대‘짝퉁’밀수 조직 검거루이비통, 샤넬 등 유명상표 가방, 시계 등 5만여점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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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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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환수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5일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모두 1000억원 상당의 ‘짝퉁’을 밀수입한 양모(29세)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양씨 등은 지난달 26일 40피트 콘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적인 신발을 넣고 안쪽에는 녹용, 짝퉁 명품 의류, 핸드백 등을 숨겨(일명 커튼치기 수법) 통관한 후 경기도 김포 소재 농가 주변 비밀창고에서 국내 실제 화주들에게 배송작업을 한 혐의다.

세관은 이날 통관하는 차량을 따라 비밀창고의 존재를 확인한뒤 작업장을 덮쳐 양씨 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세관조사결과 이들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50여명의 국내화주들로부터 각종 밀수품을 운반 의뢰받고서 1대의 컨테이너에 적입, 화주를 한사람의 명의로 하고 품명을 신발로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0피트 콘테이너 속에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100여개의 세계 각종 유명상표의 위조품이 모두 망라되어 있고, 물품도 가방, 스카프, 속옷, 손거울, 우산, 열쇠고리, 악세사리 등 모든 품목이 포함돼있었다. 이들은 또 녹용 절편 및 전지까지 숨겨 있어 다양한 종류의 밀수입자들이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관련된 한·중 밀수조직은 중국에서의 물품 구매 수집, 컨테이너 적입 운송, 국내 운송 및 통관, 실화주 배송과정이 모두 점 조직화 되어 있고 물품 대금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유사한 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추적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정거래를 해치는 짝퉁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 척결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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