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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포스코의 (주)대우인터내셔널 주식취득건 <김준하 기업결합과장>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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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7일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국내종합상사 3위 사업자인 대우인터내셔널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25일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에 대우인터내셔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며, 포스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을 포함한 68.15%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고, 어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이 각각 참여하고 있는 “철강제품 생산시장”과 “철강제품 거래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생산과 유통간의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09년 기준 포스코는 철강제품 생산량의 65%를 국내에, 35%를 직접 또는 종합상사를 통해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12월 주식회사 대우의 무역부문이 인적분할된 종합상사로서 철강제품, 기계류 등의 수출입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부분입니다.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 판매되고 있고, 생산 자체도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미주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도 국내·외 철강제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되지만, 국내는 종합상사들이 포스코 철강제품을 상당히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 및 거래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전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계 철강제품 생산시장 및 거래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은 각각 2.55%, 2.8%로 매우 낮아, 안전지대에 해당합니다.
철강제품 생산시장의 경우 1위 사업자인 ArcelorMittal의 점유율이 6.35% 정도이고, 그 이하 사업자들은 1~2%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철강제품 거래시장의 경우도 일본과 한국의 주요 종합상사들의 시장점유율이 1~2% 정도여서 시장집중도가 매우 낮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철강제품 거래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성 검토입니다.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수직결합으로 국내 타 종합상사들의 철강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철강제품 거래시장은 구매자 중심의 시장입니다.
철강제품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철강제품 구매자에 의해 지정된 상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계열사로 수직결합하였다 하여, 자신의 물량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집중 배정하여 판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종합상사 입장에서도 영업은 철강제품 구매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유력한 대체 구매선이 존재합니다.
포스코 생산 철강제품 취급비중이 높은 국내 종합상사들이 포스코 이외의 국내·외 유력 철강제품 생산자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철강제품 수출물량 중 포스코 수출물량을 극단적으로 가정하여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40% 이상의 물량은 여전히 대우인터내셔널 이외의 상사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선 대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종합상사인 삼성물산, 효성 및 GS글로벌은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생산업체 대부분과 거래관계에 있으며, 삼성물산의 경우 세계 철강생산업계 2위인 Baosteel Group의 물량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건 심사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업결합은 결합금액이 3조 4,600억원, 어제 주식매매 계약 체결 시에는 금액이 일부 조정됐습니다만, 금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들 간의 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본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철강제품 생산능력이 세계 3위임에도 생산량의 65% 가량을 여전히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99년 대우그룹 워크아웃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경쟁당국이 허용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대형 M&A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내 철강제품 생산시장을 보시면, 포스코가 58%를 넘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2위, 17% 정도이고요. 동국제강 16%, 동부제철 8.6% 가량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종합상사들을 보시면, 물론 다른 제철업체와 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취급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체들이 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의 계열로 간다고 해서, 다른 종합상사들한테 자기의 물량을 소화 못할 정도의 시장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다른 철강회사들은 우리나라 다른 종합상사들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2%미만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스코 물량 같은 것을 보면, 삼성, 효성, 대우인터내셔널, GS글로벌들은 포스코 물량을 철강제품 전체 취급물량 중에 50~70% 가량을 포스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효과를 볼 때는 종합상사들이 포스코 물량을 취급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제강업체들이 종합상사하고 거래를 못해서, 그러니까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를 못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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