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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성종의원 체포동의안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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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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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3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원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다른 야당과 협조하겠지만 안되면 단독으로 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관계는 경직되고 어려운 점이 예상되자만, 여러분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사활을 걸고 사학비리 척결을 추진했고 강성종 의원의 신흥학원 비리사건은 사학비리의 전형이라서 민주당도 강성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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