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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2억5천만원상당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업주등 13명 검거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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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서울,부산,제주 경마장의 마권을 거래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오모씨(48세)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빈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사설경마사이트(www.maa38.com)을 개설한후, 사설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포인트를 배정하여 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 7.월2일 부터 지난 22일까지 모두 2억 5천만원 상당의 마권을 거래했다

사설마권을 구매한 피의자들은 마권 구입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적중 배당금의 27%가량을 공제하는 한국마사회와는 달리 100만원까지 마권 구입이 가능하고 공제금 없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며 특히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입할수 있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피의자 오모씨의 사설경마 사이트를 이용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지방에까지 침투한 사설경마장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였으며 이처럼 도박성이 강한 사설경장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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