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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정철호 산지관리과 사무관>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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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지관리과 정철호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몇 가지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에서는 오랫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들을 사왔었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통해서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허용하는 임시 특례임을 감안해서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목변경을 원하는 국민들께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규제완화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나 고전산지에서 진입을 위한 임시 진입로를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이 들어선다거나 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산림청에서는 너비 3m, 길이 50m까지 진입로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어업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산지전용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종교시설이나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지만, 이번에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지 복구비를 예치를 할 때 그동안 면적에 비례해서 산지 복구비를 산출함으로써 산지훼손이 적은 임산물 재배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산지훼손이 적은 경우에는 복구비를 적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산지로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 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산지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를 받음으로써 일정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산지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에, 골프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이 대규모 산지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훼손된 산지는 재해위험에 노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산지복구 감리제도도 도입하여 그 관리를 강화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몇 가지 산지규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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