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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무단 투기해 환경오염과 도로미관훼손 등으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운전자
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페기물들은 고성의 모 조선플랜트업체의 공장조성부지에 수십톤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투기.야적되었다가 고성군 거류면사무소에 적발 되었다.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격인 폐아스콘은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AP유(속칭 하급 아스팔
트유)가 다량 함유돼 있어 지하수 등 환경오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폐기물 불법 처리는 유해물질 함유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토지와 하천을 오
염시키고 매립지 수명 단축, 폐기물 거래 질서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
다.
고성군 거류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의 고성군 거류면 가랴리 이 업체의 공장조성 부지일원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 페기물 등 건설폐기물들이 투기.야적되었다는 사실을 민원인이 신고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쳐 고성군청 환경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현재 폐기물 종별에 따른
처리단가의 차이가 커서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고 했으며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길러 이같은 불법 처리를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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