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생생도시 남해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본칙 제5장, 제23조와 부칙 2조로 짜여진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은 남해군 녹색성장 추진계획,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 등 제5장으로 나눠져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녹색성장 관련사업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점검과 평가 등이 있고 각종 환경관련 위원회와 단체 등을 녹색성장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 위원회로 통합되는 단체로는 남해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와 그린스타트 남해네트워크, 푸른남해 21이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그린시티, 생생도시로서 친환경시책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생랜드 조성과 롤잔디 재배, 참다랑어 양식, 군민주주형 남해에너지(주) 설립, 농로 자전거길 조성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 앞서 발빠르게 대응코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5일까지 남해군청 환경수도과☏055-860-3252, 팩스 055-860-3707) 또는 우편으로 남해군청(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24-1), 환경수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