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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9월 한달간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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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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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최근 개발붐을 타고 적법한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행해지는 각종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9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군은 건축,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등 건축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군내 전역에서 무허가 시공 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나 자진 철거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법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축을 할 때에는 시공 전에 군청 생태도시과 환경건축팀으로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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