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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정규섭)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팔 걷고 나섰다. 구는 체납액징수 강화를 위해 구청과 읍?동 19개반 4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1일 5명이상 전화독려와 주2일 이상 5명이상을 방문독려 한다는 의미로 『1525운동』을 구 특수시책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압류재산의 공매처분과 체납액 200만원이상 126명에게 공매처분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1명에게 출국금지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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