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종윤입니다.
먼저 우리 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재 서울·지방을 비롯한 중부지역을 제외하고, 영·호남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중부지방이 비록 잠시 폭염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9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추가 지정, ‘무더위 쉼터’ 운영·개선, 초·중·고 수업단축 및 휴업, 야외활동 자제 등 범정부 차원의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대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재난도우미’를 1만 9,000여명 추가 확보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및 안내전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에 대하여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미흡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교가 개학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보호를 위해 폭염특보 시 수업단축, 휴업조치를 검토하고,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금지, 학교급식시 식중독 사고예방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위해 폭염대비 홍보영상물을 대형 전광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반영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을 TV, 라디오, 인터넷, 지역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재해문자전광판, 마을앰프, 가두방송 등 동원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종합대책 및 상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와 건설·산업·농민 보호를 위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폭염특수구급대’를 지속 운영하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우리 청 자체적으로 ‘휴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8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에서는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각종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 스스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한낮 노동, 외출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1번에 보면 현재 도우미 안에 5만 9,00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취약계층 대비 10% 정도 미만으로 지정하고자, 약 1만 9,000여명을 추가로 더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에 지자체별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또 2007년부터는 노인사업기준을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냉방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도 하면서, 또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중앙합동점검을 통해서 발굴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07년도에 나갈 수 있는 근거를 개정을 했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냉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태를 정부차원에서 점검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사항이 없는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무더위 쉼터’는 지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2007년도에 노인사업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전에는 냉방비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 개선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돈을 주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나가는 사업비와 지차체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해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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