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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법원 결정‘쉬쉬'?공시 관련 법규 위반한 배경 의혹 증폭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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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한신공영 최대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주) 소유 한신공영 주식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내렸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공시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같은 사실을 ‘쉬쉬' 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법정관리을 받고있던 한신공영의 제3자 매각시 인수자로 나섰던 코암시앤시개발(주) 최모 회장은 당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대금 납부일을 연장끝에 김모씨를 만나 무담보로 340억원을 빌려서 한신공영 인수대금을 완납했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해준 김모씨에게 한신공영 인수주식 상당 부분을 주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모씨에게 약속한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자 김모씨는 최근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주) 소유의 한신공영 주식 전부를 대상으로 인수자금 조달 당시 작성했던 주식보관증 등을 증거자료로 해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한신공영이 이같은 사실은 공시하지 않았다. 한신공영은 상장사로서 위와 같이 최대주주 주식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주주 지분 변동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시해아 한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공시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위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시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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