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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671-6번지 일대에 있는 SPP조선(주) 고성조선소는(대표/이낙영) 지난 2008년도부터 고성군에 조선소 등록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3~4만톤의 거대한 양의 선박을 건조 했다.
SPP 고성조선소는 조선소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등록으로 선박을 건조하다 보니 각종환경문제를 일으켜서 최근에는 직선거리 2.5km 밖의 회화면 당항리 주민들의 집단행동(소음, 도색페인트 분진)으로 인해 3억원을 지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SPP 고성조선소측은 본지의 취재에 "공장등록을 되었고 조선소만 허가을 받지못해 가승인 상태로 선박건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 본지에서 취재을 시도하자 "더이상의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관할 고성군 특구경제과 관계자는 "spp 고성조선소는 공장등록 승인만 되어있으며 지난 6월경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으로는 선박건조작업과 같은 행위를 행서는 안되지만, 허가를 받지않고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이미 2009년 2월 20일 고발조치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ne bis in idem, 一事不再理]원칙에 따라 지금은 과태료 처분외 별다른 조치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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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성군은 SPP 고성조선소, 앞 바다의 수심이 낮다는 이유로 연안 환경을 파괴하는 준설을 허가하여 SPP고성조선소는 지난 2009년7월1일부터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앞 개인 소유의 잡종지에 준설토를 매립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이며 허가권자인 고성군은 준설 인가취소 등 제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금 현재 현지 연안의 모습은 준설 저니토가 연안 쪽에 많은 량이 퇴적 되어 있으며, 또 이곳은 농촌 공사에서 1,072억원의 국고를 들여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마동호 조성 국책 사업 구역내 담수지역으로 퇴적된 준설토로인해 저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을 마동호 조성 사업권자인 농촌공사 고성, 거제 지사는 수차례 고성군과 조선소 측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고성군은 공탁금만 받아놓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 갯벌 표면이 상승하여 유입하천의 배수가 잘되지 않아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어 주민들이 항의를 하자 급하게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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