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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액 배임한 경남은행 간부 장 모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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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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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문서를 이용해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300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해 은행에 326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경남은행 건부 장 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은행이 지급보증약정을 하도록 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N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3200억여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장씨의 부하직원인 조모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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