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지급보증서와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해 은행에 326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경남은행 건부 장 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의 부하직원인 조모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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