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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자에 시정명령 등 조치 지속적 시정명령 조치, 위법사항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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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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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위탁 운영비 횡령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시 동물보호소 민간위탁 운영자‘에 대하여 보호소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2차례의 시정명령 등 수차례의 행정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전시에서는 전직 보호소 소장이 지난 4월 사임한 이후 케이지 교체 등 시설유지보수가 소홀하고 진료 및 안락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했으며,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약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운영비 사용 내역도 2009년도까지 정산보고를 받아 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운영비 시 예산 170백만 원 중 ▲인건비 109백만 원 ▲임차료 18백만 원 ▲운영관리비(공과금, 차량운영, 시설보수 등) 16백만 원 ▲1차 보호비 27백만 원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조치해 왔다.

또한, 시?구청에서 매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해왔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를 하였고 최근 5월 이후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최후 시정명령(3회) 지시로 계약 해지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위탁 운영비 횡령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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