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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영 의원 부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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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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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9일 한나라당 윤 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확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금품을 건넨 후보자들들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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