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되었지만 투명행정의 상징성과 예산집행 마인드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진공개 수준이 매우 부실하여 새로 출범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진공개 의지 수준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자진공개 수준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이 정비례함을 단체장에게 각인시키자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
한편 7월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을 담은 표준 서식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에 쓰이며 지자체 크기 등을 감안해 행안부가 금액을 정한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쓰이며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동작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78,100,000원 이며 직책수당 경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7,800,000원 직급 보조비도 7,800,000원 이다.
기 관 장 명 |
공 개 항 목 |
공개 일자 |
시행(예정)일 |
도봉구청장(이동진) |
집행일자, 목적, 금액, 집행대상 공무원의소속부서와 성(姓) |
매익월 초 |
2010년 8월 초 |
금천구청장(차성수) |
집행일자, 목적, 금액, 결제방식 |
매익월 10일 이내 |
2010년 8월 초 |
구로구청장(이 성) |
집행일자, 목적, 금액 |
매익월 말 |
2010년 8월 말 |
성동구청장(고재득) |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 ||
용산구청장(성장현)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
강서구청장(노현송)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
광진구청장(김기동)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
강남구청장(신연희)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 | ||
서초구청장(진익철) |
● 향후 행안부가 업무추진비공개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따르겠음 | ||
강동구청장(이해식) |
● 자진공개시 시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향후 정부방침이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음 | ||
강북구정장(박겸수)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동대문구청장(유덕열)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서대문구청장(문석진)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양천구청장(이제학)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영등포구청장(조길형)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은평구청장(김우영)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송파구청장(박춘희)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종로구청장(김영종)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중랑구청장(문병권)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관악구청장(유종필)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동작구청장(문충실)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중구청장(박형상) |
● 향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임 | ||
성북구청장(김영배) |
● 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개토록 검토하겠음 | ||
마포구청장(박홍섭) |
● 향후 정부방침이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음 | ||
노원구청장(김성환) |
● 적극적으로 검토 후 공개하겠음 | ||
※자료제공:위례시민연대
업무추진비는 구체적 사용 내역없이 간담회, 격려금, 회의 개최 등 포괄적으로 공개하다 보니 실제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잦았다
행안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 집행 유형, 집행 대상, 금액 등의 항목이 포함된 표준 서식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간담회를 하거나 위로 방문을 갔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얼마를 언제 썼는지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인원수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이달 안으로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비교 감시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아끼려는 노력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지자체가 어떤 부분까지 공개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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