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차기 경찰청장의 임명동의를 결정하는 경찰위원회 임시회의가 9일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위원회가 내정자의 임명에 동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자를 경찰청장으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찰청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조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5회)에 합격한 뒤 경찰에 특채로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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