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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 현안 관련 브리핑 <중앙(본관), 천해성 대변인>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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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승호’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경찰청은 어제 포항선적 채낚기 어선 ´대승호´가 북한의 동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북한 성진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대승호에는 우리 국민 4명과 중국인 3명 등 총 7명의 선원이 탑승하였고, 오징어잡이를 위해 지난 8월 2일 지난 포항을 출항해서 9월 10일 귀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북한 측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우리 선원들과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북한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도 어제 정부 입장 발표 외에 별도의 대북통지 등 대북조치를 취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우리 부 일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8월 11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한국국제정치학회와 DMZ 미래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평화와 생명을 위한 녹색협력을 주제로 DMZ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환경 이슈 등을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차관께서 8월 14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한국기독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북한이탈주민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격려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타 일정으로는 이번 주에 목요일 12시에 우리 부 차관과 기자단 여러분들과 오찬 간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력 동향은 현재까지 육로통행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 출·입경 계획은 없고요. 개성공단에 755명이 방북하고, 465명이 귀환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개성공단 241명을 포함해서 총 254명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해 7월 연안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정부가 조속한 송환촉구 했는데요. 이번에 대승호 관련해서는 정부가 신중모드를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어제 우리는 정부입장을 통해서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서 북한 측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만, 정부로서는 특히 우리부로서는 해경 등 유관부처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조속한 귀환을 촉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나포 좌표는 우리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 어제 해경 측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어떤 나포 지점이나 시점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경과 유관부처에서도 정확한 지점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부로서도 해경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해경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제법과 관례를 얘기하는데요. 대변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신다면, 국제 법은 이의제기 때문에 얘기 나온 것 같고, 관례는 그동안 실수나 고장으로 인한 그런 해역을 넘어왔을 때의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에 의한 돌려주는 그런 것을 관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더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해경의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상에서 단속되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우리 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 질문하신 과정에서도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국제법,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한 국제법이 있고,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남북 간에도 선박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관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한 것이고, 어제 해경 보도자료 형식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차원에서 입장은 국제법이나 관례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부 차원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은 계속하면서 현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 밝힌바 있고, 조금 전에 저도 다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북한 측에 입장표명이나 관련 상황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 자체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은 아니죠?
<답변> 예, 이것은 아까 말씀을 제가 말미에 드렸습니다만, 북한 측이 현재까지 우리 측에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해온 것은 없고요, 우리도 어제 입장발표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 것 외에 별도의 통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만약 통일부가 북측에 관련해서 뭘 보낸다면 어떤 채널을 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부로서는 유관부처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계속하고,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입장표명 등을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북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필요한 대북조치 등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의 5.24 조치 이후에 북한 측이 우리의 5.24 조치에 반발해서 남북 당국 간에 통신채널을 다 차단을 한 것은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 통신채널로 남아있는 것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채널이 남아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국민 말고 중국 국민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측의 반응이 있습니까?
<답변> 예, 지금 대승호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 4명과 중국인 3명의 총 7명의 선원이 탑승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직 중국 측 반응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중국 반응이나 이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제법상 북의 EEZ구역에서 나포됐다면, 국제법상 북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아직 지금 우리 대승호가 나포된 지점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인지 여부는 어제 우리 해양경찰청에서도 경제수역으로 추정된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당국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어로행위를 할 경우에는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현재 그런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의 조치나 이것을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해서 이게 아직 정확하게 나포된 위치가 나온 게 아니지만 과거 예라는 게 있을 텐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들어갔을 때 단속해서 적절한 조치 예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외국이나 비슷한 사례에서...
<답변> 비슷한 사례라는 게 일반적인 국제법에서의...
<질문> 일반적인 국제법상에서.
<답변> 일반적인 국제법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는... 브리핑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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