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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맷(GMAT) 응시규정상 불공정약관 시정<공정위, 이순미 약관심사과장>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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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 등록 취소시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GMAT시험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경영대학원 MBA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인데요. GMAT시험의 등록비는 250달러 정도 입니다. 기존 응시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 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약관을 자진 시정함으로 인해서 응시자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 등록비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 등록비의 2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하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에 의해서 무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피심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개인의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할지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위약금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는 GMAT시험을 보는 경우가 보통 매년 5,400명 정도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서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GMAT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시험인데, 우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GMAC회사에서는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위 새로운 환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응시자들이 다른 나라 응시자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권리 구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었고요.
이번에 GMAT의 약관시정은 2003년에 토익·토플 응시약관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조항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번 조치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환불 시스템을 갖추는 실제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을 문제제기한 경우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나라 응시자들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고쳐서 환불규정을 적용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규정에 문제제기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시험유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런 부분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접수일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보기 7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얼마, 그리고 7일 기간이 적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혀 환불이 불가, 이렇게 시험당일 기준으로 해서 7일 기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보통은 저희가 공산품이나 일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의 수준을 10%를 저희가 보통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공산품의 판매 부분과 다르게 개인능력 측정을 위한, 그러니까 시험문제 출제를 하고, 시험장소를 제공하고, 채점하고, 시험결과를 통지하고, 이런 특수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서비스영역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응시시험별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GMA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은 특이하게 어떤 응시날짜가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응시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1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시험을 보게끔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시험의 내용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과 다르게 저희도 위약금 부분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타당한지 부분을 심사를 할 때 피심인으로부터 의견 기회 진술을 주고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 그런 특수성,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30일 이전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한 수험생이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시험준비에 따른 피해 부분들을, 나름대로 피해예상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약금, 이 환불액 부분들도 적정하게 책정이 되는 측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GMAT 부분이 다른 토익이나 텝스에 비해서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위약금 수준이 높지만, 그래도 저희의 지금 현재 그전에는 하나도, 예를 들어 7일 미만의 7일이 남지 않은 경우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하나도 못 받던 부분에 비해서 지금 위약금 수준을 최대한 낮춰서, 그리고 그 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고를 계기로 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과연 어느 정도쯤 취소를 할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면 구체적으로 2009년에 등록을 취소했던 신청자의 비율을 보면, 7일 이전에 등록취소를 했던 %는 5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미만의 기간에서 등록을 취소했던 비율은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6% 정도가 그전에는 100% 위약금을 물었던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전체건수는 1년에 5,400명 정도.
<질문> ***
<답변> 전체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비율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건수대비, 저희가 건수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알려주기를 회사 쪽에 요청했는데, %쪽만 알려줘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원래 250달러인데, 지금 바뀐 약관에 의하면...
<질문> ***
<답변> 전체 총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취소를, 총 못 받은 피해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국내 지사가 없고, 계속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갖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사건을 착수하게 된 계기가 다양한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서 신고를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질문> ***
<답변> 응시자가 등록, 환불을 못 받은 응시자가 이 부분에서 이 약관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심사청구를 해 달라고 해서 심사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도 이제 토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시정을 요청을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회사의 입장 부분들을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토플 부분은 다른 영어시험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응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약금 부분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대로 유지를...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 경쟁당국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회사의 정책상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다른 시험과의 비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이런 불만이 이렇게 많다고 경쟁 당국의 입장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응해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처음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전에 케이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의 역할이라든지, 그동안의 적극적인 역할 또는 소비자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활동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불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례도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경쟁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은 자료요청에 의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어필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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