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견본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집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샘플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위.모조 화장품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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