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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진보 교육감 정면충돌법외노조 전교조 지우기 나서자 유감 표명 후속조치 ‘맞불’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4.06.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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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용수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지우기’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맞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는 등 사실상 정면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교육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이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다음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김성기 교육부 학생정책관은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3개 시·도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 후속조치 이행을 놓고 교육부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이 법에 따른 사항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 13곳의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교육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업무에 착수하는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전임자 복귀와 교섭단체 중지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 제주도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 구성의 파트너로 역할을 해 온 전교조 6만 명 전체의 조합원을 불법으로 보는 것은 비합법적인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서라도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지속 여부, 전교조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등 진보 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의 법적지위 상실을 우려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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