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성국 기자] 28일 구미경찰서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피의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외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하는 등 엄정 대처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진평파출소는 지난 4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외벽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 난동행위를 한 피의자에게 공무집행방해 입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평지구대에서는 허위신고로 지구대로 동행 된 피의자가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입건 외에 치료비, 위자료 등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등 7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주현 생활안전과장은 “주취소란 난동행위 사범 처리를 위해서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3시간이 소요 되어 이는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선의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된다”며 주취소란 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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