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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미수습 봉안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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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해 국외에서 사망하였으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봉환되지 못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추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위패를 국립 망향의 동산 내 납골당(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2층에 봉안하기로 하였다.

접수방법은 신청인이 위원회 민원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7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유해 미수습된 유족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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