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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룡산업, 행정처분 ‘쉬쉬’계룡시장직 인수위 업무보고서에서 밝혀져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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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업(전경)


(합)계룡산업이 2009. 3월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돼 계룡시로 부터 과태료 160만원과 품목제조정지 22일을 처분 받았으나 시에서는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해 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개최된 계룡시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혀진 것으로 당시 계룡산업은 비타플러스700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면서 영양성분(비타민C) 함량 미표시, 식품첨가물(보존료) 미표시, 소비자를 오인?혼란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은데도 마치 이 성분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약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후 식약청은 적발상황을 계룡시에 통보하였고 담당부서인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계룡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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