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사업장에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8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 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마 시작 전에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사업장 주변 최종방류구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