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지난 3월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유)시민버스가 체불임금, 사업경영 불확실 및 자산상태 불량으로 인해 앞으로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 운송면허를 취소했다.
시는 면허 취소에 앞서 지난 16일 시민버스에 대해 청문을 시행했으나 그동안 장기간 운행중단으로 공익의 침해가 현저한 점, 운행재개가 장기간 불투명으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버스 면허취소에 따라 취소차량말소 신청,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반납 등 실시하고 신규면허 발급 등에 대해서는 7월 행정통합 이후에 창원시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버스 면허취소를 위해 정상운행 지시공문 4회,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등을 실시하고 지난 4월12일 법원의 개시 결정 판단시 까지 면허취소 유예, 6월14일 청문에 불참하고 (주)마인버스와 M&A [mergers and acquisitions] 이유로 10~14일간 처분 유예요청 했다.
이에따라 시는 (주)마인버스 사장과 면담을 하였으나 시민버스와 인수합병 의사가 전혀 없다는 회시를 지난 15일 받았다.
한편 시민버스는 체불임금, 노조원퇴직금 등으로 인해 지난 3월16일부터 시내버스 51대를 운행을 중단했다.
시사코리아저널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