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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분세탁 』국외이주 체납자 꼼짝마라!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연계 추적조사로 1097명 13억원 세금징수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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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악습 체납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세금을 체납하고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그 동안 국외이주 체납자는 만나거나 연락 할 수 없어서 체납독려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해외공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여 국제특급우편(EMS)등의 방법으로 납부독려 해왔으나, 독촉장 등에 대한 본인 수령여부 및 확인이 곤란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또한, 국외 소유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되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다.

이에『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명절 등 특별한 경우 귀국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이주 체납자 조사를 시작했으며, 설날을 맞아 일시 귀국 등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특별근무까지 했다.

공항근무는 사전에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공사, 세관 등의 협조를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을 사전에 입력 후, 3인 1조로 입국장에 특별근무를 했다.

도착예정 항공기에 체납자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도착시 출구장에서 체납자 면담 혹은 세관신고서상 국내거소 확인을 통한 현지 출장조사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변신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새로 부여 받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면허를 발급받아 버젓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동일 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보가 되지 않아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징수방안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상호 점검하여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가 있음을 인지했다.

서울시는 국외이주 체납자 추적계획을수립하여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하여 이들의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 1만6818명 중 26.5%인 445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제3의 새로운 인물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외국민 3885명, 외국국적동포 570명, 말소주민등록번호 179명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 및 사업장, 거소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에 거주하며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양심불량의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이번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097명으로부터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국내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제3의 인물로 살아가며 체납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를 색출함으로써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국외이주 체납자란 국내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후 현지이민,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로 국외이주 체납자 현황은 1만6818명으로 체납액이 425억원 상당에 달한다.

주요 거주국은 미국 1만1722명, 캐나다 3363명, 기타 1683명으로 미국이 국외 이주 체납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국외이주자 추적 사례 ①
- 체납자 : 이X신 (580329-2******)
∙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985 ***아파트를 2006년 6억원에 매도함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2007년7월 주민세 1029만3150원 종로구청에서 부과
∙ 국외이주자로 국내에 재산이 없어 무재산자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됨
∙ 국외로 이주 후 국내로 재입국 하여 외국인등록번호로 고급외제차 취득
- 2007년 7월 주민세 1천만원을 체납한 후 과세관청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고가의 외제차(벤츠 S350)를 2개월 후에 구입. 3년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강남에서 거주하며 생활
국외이주자 추적조사로 외국인등록번호로 보유한 재산 발견. 외제차 압류. 2010년5월18일 전액 납부.

◇ 국외이주자 추적 사례 ②
- 체납자 : 오X용 (551104-1******)
∙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41건이나 체납을 한 상습체납자임
∙ 외국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 이후 재입국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강남 등에서 출판업 및 인쇄업을 함
∙ 외국인등록번호로 경제활동을 하며, 외국인등록 이후 세금만 납부하고, 기존 체납세금은 미납
∙ 상속재산(?)
- 체납자의 가족에 대한 추적 조사 중 체납자의 부(오X성)에서 상속이 이루어짐을 발견.
- 상속인은 체납자와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원일)가 똑같은 외국인으로 등재됨을 발견
- 출입국관리소에 체납자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여부 조사
∙ 외국인등록번호로 된 재산압류 및 매출채권 압류
2010년5월7일 23건 687만원 납부. 전액납부 예정

◇ 국외이주자 추적 사례 ③
- 체납자 : 정X채 (451202-1******)
∙ 1991년12월 운영하던 사업체 부도로 체납세금 2억1204만460원 체납.
∙ 사업부도 후 국적이탈 상태로 10년간 대한민국 출입국사실 없음. 전액 결손처분되어 관리함
∙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업무협조로 2010년4월18일 입국사실 확인
- 2010.4.18 05:08분 미국여권으로 입국, 미국이름 - Glan Sam
- 2010.4.18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문서 즉시제출
- 2010.4.20 외국인 신분으로 서류보완 요청에 따라 보안후 재출 및 출국정지 결정
- 2010.5.03 체납자가 미국으로 출국시도 중 출국금지 사실 인지 하여 분할 납부 요청함
- 2010.5.10 일부납부 후 출국 시 영구도피 가능성이 있어서 체납자의 요청을 미수용함
2억1204만460원 전액 납부

<이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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