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두산중공업이 청산될 경우에 무안군은 출자지분에 따른 자체 비용분담액 23억 1천만여 원과 2010년 3월 말 청산을 가정하여 산출된 비용 부담액 외에 위 채무부담행위에 근거하여 위 업체의 부담액 30억 4천만여 원을 2010년 3월 말 청산을 가정하여 산출된 비용 부담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무안군 기업도시사업소 전안수 과장은 “기업도시인 한중산단에 중국이 직접 출자할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출장 때 주민을 동반했고,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을 72%나 감자해 청산할 우려가 없는데다 출자했다가 포기한 지분을 지난 3월 민간기업이 매수함에 따라 채권 부담행위도 자동 해지됐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은 지난 2008년 10월 군이 지분 9.1%를 소유한 두산중공업에 민간업체인 경원물산을 출자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2009년 5월말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실행되지 못해 A두산중공업이 청산할 경우 40억 원 한도에서 경원물산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채무부담행위를 약속했었다.
이와 같은 채무부담 약속은 무안군이 사업 성공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추진했으나, B사는 C사를 통해 184억여 원 지분율 11.98%를 우회출자 했으나 두산중공업은 약정기한까지 PF자금 확보를 하지 못했고, 경원물산은 지난해 10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두산중공업은 12월 주주총회에서 감자(72.04%)를 결의함으로서 무안군의 채무부담행위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무안군은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만 해도 두산중공업이 청산될 경우 무안군은 자체 비용분담액 23억1000만여 원 외에 경원물산 부담액 30억4000여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었다.
특히 군은 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얻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산서에 부담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군 의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여 의결을 얻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안군이 기업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중국측 투자기관 추진상황 점검과 중국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확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동반 이유가 전혀 없는 위원 등 민간인 10명을 군비를 들여 선심성 중국여행을 시켰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에게 4박 5일간의 선심성 여행을 위해 지급된 민간인 국외 여비는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무안군수에 ‘국외 여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무안 주민 3,591명이 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감사원이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무안군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감사를 시행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경축행사를 사실상 무안군이 주최했음에도 행사예산 8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 세워 범군민기업도시추진위원회에 교부해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무안군은 민간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회계 집행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논란을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 동부지청에서 한중산단과 관련, 비자금조성에 대한 의혹도 검찰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 전 대표였던 박모씨가 투자자를 끌어 모으려고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었다.
박씨는 레미콘 등 자재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개인비리 혐의인 업무상 수재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사회부=류춘범 기자(제1지역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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