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423억원보다 1.9%가 증가 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청주시 178억원(178,991대), 충주시 59억원(63,716대), 청원군 48억원(50,493대)으로 도내 전체 자동차세액의 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387억원(324,580대), 승합자동차 10억원(17,823대), 기타 34억원(116,46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세 부과대수와 세수가 증가한 것은 노후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와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이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승용자동차 세율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소 미약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 이유는, 차량 개인 소유자별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5%의 감산율이 적용(최고 50%) 부과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위택스 (wetax.go.kr),인터넷지로(giro. or.kr) 및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이 적극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납기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납기일내 납부를 권유했다. 2010년 상반기 제1기분 자동차세는 6. 16부터 6. 30까지는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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