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성국 기자]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한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강 모(25세) 씨 등 9명(남7, 여2)을 검거 후 수사중이다.
강 씨 등은 2013년 6월 17일 새벽 12시10경 구미시 옥계동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한 후, 다른 공범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며 협박해 150만원을 받는 등 그해 11월 12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들은 지인 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주범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최성국 기자 sbbs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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