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중개업소서비스인증제도는 중개업소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등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중개업소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서비스인증업소로 선정되면 업소입구에 ‘서비스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보다 고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실제로 일부업소는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소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종이게시물을 제거하는 등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거나 인증심사에 대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미 지난달 공동주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증심사기준을 논의하여 ▲중개업소 대표의 인적역량 ▲거래의 투명성 ▲업소의 환경 ▲사회공익활동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인증기준을 확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에 외부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늦어도 이달 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말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 및 중개협회 관계자는 선정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는 3월말 기준으로 2,379개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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