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경남교육청은 도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겨울방학 특별 단속을 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캠프시설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학기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하을태 과학직업과장은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캠프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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