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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차인 방치 폐기물 땅주인이 처리 책임 ‘합헌’"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헌법상 기본권 없어"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1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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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땅을 빌린 사람이 내버린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우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법률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홍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처리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폐기물 처리를 임차인에게 한정하면 결국, 일반 국민에게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홍 씨 등은 자신의 토지를 빌린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방치해놓고 처리하지 않았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처리명령을 받자 처리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 신대한뉴스
배아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희귀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에 배아를 생성·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지난5.27일 인공수정을 시도한 남모씨 부부와 산부인과 의사, 윤리학자, 생성된 배아 등 13명이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험 및 폐기 대상으로 삼도록 한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헌법의 해석에서 도출되는 규범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전제하에 "현재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현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모태에 수용될 때 독립적 인간 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착상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된다는 사회적 승인도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며 배아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배아의 보존 기한 5년이 넘은 경우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배아생성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배아생성자는 생물학적 부모의 지위를 가지므로 배아 관리와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면서도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잔여배아 발생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연구목적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커 배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과 헌법적 가치질서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는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남모씨 부부 등은 2005년 "배아는 이미 완성된 인간이므로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임신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가 제공됐으면, 제공자의 신체 완전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생성 배아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며 "생명윤리법 조항은 이를 게을리 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공개변론에서 "배아가 인간과 완전히 동등한 존재라고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도 "태아를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되어 가는 존재 내지 생성중인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배아 역시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제한적 허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관련 학계 및 산업계가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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