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법무부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은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은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이 오르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돼 임차인보호 및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