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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확정, 남해군 제안사업 모두 반영남해 해양레포츠벨트 조성 등 20개 사업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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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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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28일 결정.고시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군이 제안한 남해 해양레포츠벨트 조성 등 20개 사업이 모두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시되었던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여 5월 28일자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에서도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군청 각 부서와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서를 비치해 두고 있다.

남해안권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66개 세부사업에 민자 포함 총24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계획으로서 초광역개발권기본구상에 따라 경남.부산.전남이 공동으로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차후 동해안권, 서해안권, 접경지대, 내륙권 등의 종합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종합계획 중 남해군에 관련되는 사업은 남해 해양레포츠벨트 조성 등 20개 사업이 모두 반영되었으며, 금산케이블카 설치, 한려대교(여수~남해간 남해안 동서교류 연륙교) 건설, 물건 마리나 조성, 이순신 평화지대 조성 등 군민들의 관심사업이 모두 반영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반영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상하수도.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37개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를 받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 6개 세목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민자유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해안권투자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시기별.성격별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서상항 페리터미널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하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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