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울산 남구청에서는 이모씨의 차량과 같이 불법주차을 하고 있는 울산지역 차량은 단속을 외면하고 외지차량만 골라서 주차단속을 해 편파단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격분한 이모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차량들도 공평하게 단속할것을 요청했으나 신고을 받은 관활 경찰서에서는 여러기지 이유로 울산지역 차량들의 주차단속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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