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민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8.28부동산 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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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밝혔다. /뉴시스 | ||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익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자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책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재정에서 은행에 이자차익을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통합 정책 모기지로 일원화되면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기지 공급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생애최초자금,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최근 5년 연평균 공급실적은 2조원을 밑돌고 있으나,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앞으로는 연 5~6조원의 정책 모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해 내년에는 공유형 모기지(2조원)를 포함해 올해와 비슷한 약 11조원(12만호)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나,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였으나,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된다. 예컨데 1억 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통합 모기지의 근저당권 설정비율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현재 대출액의 120%→110%로 낮춘다.
1억 원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이 1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감소하고, 근저당설정액이 낮아져 집주인이 보다 원활하게 세입자를 구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17%→10%로 대폭 인하한다. 3개월 이상 연체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이자율도 국내은행(6~9%) 최저수준인 4~5%로 대폭 인하한다. 경제난으로 일시적 연체상태에 있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모기지 취급은행이 현행 6개→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주택기금 취급은행 6곳(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협약 은행 및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생애최초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각각 최소 요구 대출이자율이 3%, 4%대인 시중은행 자금과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3%인 경우 그 차이만큼 재정에서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이차 손실을 보전해 줘야 했다.
반면 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용(2% 초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똑같이 3%대로 정책금융을 공급해도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통합모기지는 공급물량의 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밖에 기존 주택기금 대출과 달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연계함으로써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DTI 100%이하)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40%이하→LTV 70%, DTI 40~100%→LTV 60%)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마련 자금은 목돈이 투입되는 만큼 가계 경제 운영에 있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책 모기지 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됨은 물론 가계대출 구조도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선 기자 sun25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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