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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피의 일요일 모든 수단동원 강력대응전교조 교사 180명 무더기 파면·해임 중징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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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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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한꺼번에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기소된 사립학교 교사까지 포함하면 파면 · 해임대상자가 18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이같은 중징계 규모는 지난 1989년 전교조 출범 당시 1500여명이 해임 파면됐다가 복직된 이후 최대 규모다.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외에도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 검찰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 신대한뉴스

지방선거를 10일여 앞두고 이른바 북풍(北風)과 노풍(盧風)에 이어 노풍(勞風)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소속 회원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단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가운데 시국선언에도 참여한 50명은 파면, 나머지 84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교사 14명과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전교조 조합원이 이처럼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는 것은 지난 1989년 출범 당시 1천5백여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복직된 이후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방공무원 89명을 직위해제한 뒤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하고, 기소 유예된 6명도 정직 또는 강등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공노 출범식과 노동자결의대회를 주도한 지부장급 간부들은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지난 6일 이들을 기소했다.

두 단체는 즉각 커다란 충격 속에 "피의 일요일이자, 광기어린 대학살"이라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둔 정치적 보복행위"라며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전원 중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24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창립 21주년인 오는 28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

전공노 역시 24일부터 비상집행위를 소집,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방침이다.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며 "정치활동을 둘러싼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이처럼 강경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개입 논란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가장 많은 소속 교원들이 파면.해임조치를당함에 따라 큰 충격에 빠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피의 일요일"이라며 "앞으로 행정적.법적수단은물론 규탄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참여정부때까지 27명이 파면.해임됐다가 16명이 복직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4명이 파면 해임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지나치게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처럼 한나라당과 정부의 지방선거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당비 납부는 이미 2008년 대부분 끝난 사안이고 기소내용을 인정한다 해도 판례에 비춰 파면 · 해임은 정상적인 징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징계대상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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