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제한속도 60km/h이하로 운행하는 모든도로에전기자동차가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하였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속도가 높은(60km/h이상도로)도로는 제외 하였으며 교차로 통과는 허용된다.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 60km/h 이하 저속 근거리 운행용으로서 시장이 발 급한 운행 허가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도로 구간만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 며. 운행구역은 관할시장이 직접 또는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 60km/h 이하인 도로 중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도로이다.
시 관계자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및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하였으나, 운행속도가 느리고 운행제외 지 역이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강조하며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제외한 모든 도로구간에 대해 운행구역 지정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통과(063-220-23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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